국회 '국민동의청원' 줄줄이 상임위로..입법 가능성은?

손은혜 입력 2020. 11. 7. 21:41 수정 2020. 11. 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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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이 국회에 직접 의견을 내는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청원 9건이 상임위에 회부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입법 가능성은 있는지,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모두 성립돼 해당 상임위로 회부됐습니다.

국회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청원 내용을 비교해 입법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윤관석/정무위원장 : "청원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절차대로 하겠지만. 뭐 같은 내용이라면 법안 심사할 때 함께 종합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안전보장에 큰 위험을 줄 경우 문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낙태죄를 전면폐지하라는 청원은 복지위와 법사위, 행안위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라는 청원도 행안위로 회부됐습니다.

[전호일/공무원법 개정 청원자 : "우리의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표현 방식이 이번에 입법 청원이 아닌가"]

21대 국회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은 지금까지 모두 9건입니다.

20대 막바지인 지난 1월 처음 도입됐는데 20대에서는 7건이 성립돼 일부는 의결됐고, 일부는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상임위는 청원에 대해 반드시 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청원들은 본회의에 부쳐지거나 정부로 보내지게 됩니다.

[정용제/국회 민원지원센터 서기관 : "(청와대 국민 청원은) 청원법에 이제 근거가 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률의 제정 개정 그다음에 폐지, 이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구속력이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새로운 정치참여 방식으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연수 김민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최창준

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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