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꼼수 확대"..정시에 교과평가 반영 서울대에 반발 잇따라

김수현 2020. 11. 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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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023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꼼수 확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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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1만명 이상 동의..헌법소원 제기 움직임도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대가 2023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꼼수 확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편법적 수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만명 이상 동의했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 요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고3에게 적용되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서 서울대는 미술대학,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런데 현 고1부터 적용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1단계 수능 점수 100%로 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뽑기로 한 것이다.

교과평가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고교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지, 기초 교과 영역과 지원 학과 관련 교과 성취도는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A∼C등급으로 나눠 점수화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서울대가 정시를 확대하겠다면서도 학종을 꼼수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종 위주 수시모집의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자 수능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을 확대해 대입 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서울대도 그중 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간 수능 점수 100%로 선발하던 정시 모집에 학종과 같은 정성평가 요소를 더해 서울대가 정시모집 확대의 외형을 두르고 사실상 정시모집에 학종을 일부 도입한 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2일 '서울대학교의 편법적 수시 증원방침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은 그동안 공정한 입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편법적인 수시 증원 정책"이라며 "이미 입시계획을 세운 고1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며 내신의 실패로 재수 중인 수많은 재수생의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1만1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재수를 하면 2023학년도 대입에 응시할 수도 있는 고2에게서도 반발이 나온다.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2023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이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고2로 서울대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한다는 게시자 양대림(17)군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교 학업성적이 소홀했지만 정시 입학을 목표로 뒤늦게 각성해 수능에 '올인'해왔는데, 2023학년도에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대가 과거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과연 합당하느냐"며 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현재로서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이 변경 예고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입학전형 변경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정시 모집 전형에서 대부분 수능을 많이 반영하지만, 수능 반영 비율에 제한은 없다"며 "변경안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학 측이 원하는 대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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