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의 땅에 분묘 설치.. 20년 점유하면 기지권 부여해야"

배경환 2020. 11. 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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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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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남의 땅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0년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분묘를 철거하고 화장해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이 분묘를 관리하던 B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B씨는 1957년부터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권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려면 등기가 필요하지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해도 20년간 점유하면 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분묘의 강제 이장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 관계와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묘기지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권리 시효에 제한은 없지만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만큼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관습법은 헌법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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