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학버스지?" 운전자들 협박해 1900만원 뜯은 60대

임선우 2020. 1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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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학버스 운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불법 유상 운송영업을 하는 21명에게 '충북통학협회' 회비 명목으로 1926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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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박 통한 경제적 이익 도모는 갈취"..징역 10개월 선고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불법 통학버스 운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불법 유상 운송영업을 하는 21명에게 '충북통학협회' 회비 명목으로 1926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유상 운송영업 차량 125건을 관할관청에 고발하는 수법으로 운송영업 종사자들에게 겁을 준 뒤 자신이 설립한 '충북통학협회'에 가입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교장 등 기관장과의 운송계약 없이 운행하는 지입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유상 운송영업을 하는 종사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 고발 행위를 해온 피고인이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갈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일한 방식의 갈취 행위로 2009년 1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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