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발 승객에 11일부터 핵산검사 두 차례 요구

김진방 2020. 11.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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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재차 확산하면서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보건 당국이 한국발 승객 역시 항공편 탑승 전 핵산 검사를 두 차례 받도록 방역 수준을 끌어올렸다.

8일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11일 0시(한국시간)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에 대해 탑승 전 두 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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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 밟는 베이징 직항 탑승객들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중국이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이래 처음으로 수도 베이징에 현대차 전세기 운항을 허용했다.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현대자동차가 마련한 베이징행 전세기 탑승자들이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3일과 4일 이틀 동안 3대의 전세기를 투입해 현대자동차 직원과 가족 및 협력사 직원 등 약 600명을 베이징 서우두 공항으로 수송한다. 2020.9.4 superdoo82@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재차 확산하면서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보건 당국이 한국발 승객 역시 항공편 탑승 전 핵산 검사를 두 차례 받도록 방역 수준을 끌어올렸다.

8일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11일 0시(한국시간)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에 대해 탑승 전 두 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발 승객 전원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일괄된 양식의 시험 결과서를 항공사에 제시해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시간 관계상 2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2차 검사 병원 영수증과 검사 결과 문자 메시지를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이 가능하다.

한국발 임시 항공편이나 전세기 승객의 경우 탑승 전 72시간 내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 차례씩 검사를 진행하되 2차 검사는 탑승 전 36시간 내 진행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출발해 제3국을 환승하는 승객도 한국발 중국행 직항 승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HS건강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를 제출해야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4일 영국, 필리핀, 벨기에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국가들에 대해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 5일에도 인도, 프랑스, 러시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을 외국인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금지 대상은 중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하며, 유효한 비자나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됐다. 다만 외교나 공무 비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이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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