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료 삭제" 최재형 분노, '윤석열 검찰'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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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 착수한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분노'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조직을 움직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일부러 삭제한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 공무원 등은 재판에 넘겨져 무서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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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혹 있으면 파헤치는 게 검찰 본연 임무"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 6일 이틀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하루 이상 긴 시간이 걸린 건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 보니 컴퓨터 등 보안이 철저한 편이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행됐다.
비록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선 언제든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는 게 불가피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회 증언 내용에 분노한 국민이 너무나 많았고 ‘그걸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피감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고도 했다.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말 그대로 빗발쳤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는 민간인이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저항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행정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고분고분 응하지 않고 되레 저항을 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의 관련 기사에는 ‘감사에 저항했다는 그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맞느냐’ 하는 탄식이 쏟아졌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 감사를 방해한 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일부러 삭제한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 공무원 등은 재판에 넘겨져 무서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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