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불법 어로 중국어선 2척 나포..담보금 받고 석방

김준호 2020. 11.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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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허가를 받았으나 제한 조건을 위반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서해 앞 공해상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해 제한 조건을 위반한 쌍타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8일 오전 각각 담보금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낸 뒤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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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제한 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정식 허가를 받았으나 제한 조건을 위반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가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서해 앞 공해상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검문해 제한 조건을 위반한 쌍타망(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오징어와 물메기 등 잡어를 잡아 온 이들 어선은 기관 마력 수가 15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변동됐지만, 이 사실을 기재·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정식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해 적발한 첫 번째 사례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8일 오전 각각 담보금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낸 뒤 석방됐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불법 행위를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보다는 퇴거 위주로 단속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어선 불법 어로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나포 위주로 단속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획한 양보다 적게 기술하거나 정확히 기재했어도 불빛을 가져다 대면 조업 일지가 사라지고, 특수 펜을 사용해 새로 작성하는 등 많은 위법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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