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폭행·폭언' 전 경찰대생 집행유예

송은경 2020. 11.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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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지구대 경장과 순경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대 3학년에 재학하던 박씨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 50분께 영등포구에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장과 B순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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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출동한 지구대 경장과 순경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대 3학년에 재학하던 박씨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 50분께 영등포구에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장과 B순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있던 박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장과 B순경이 신분 등을 확인하자 길가에서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 꿇고 XX마세요"라며 욕을 했고, A경장과 B순경의 신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이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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