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내게 무릎 꿇을 것" 경찰 폭행한 경찰대생, 징역형

김형주 2020. 11.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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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생 신분 내세워
"5년 뒤면 내가 상사다"

현직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5년 뒤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라며 모욕한 전 경찰대생(사건 후 퇴학처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박모 씨(2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경찰대 3학년 신분이던 박 씨는 서울 영등포구 거리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었다. 주취자가 길바닥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 박씨가 이들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박씨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다른 여성의 지갑을 소지한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장이고 나발이고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는) 5년 뒤면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라 발언하고 왼손 중지를 세워 모욕을 주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박 씨는 1월 경찰대에서 퇴학당했다.

재판에서 박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에게 한 말은 대다수의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4년간 경찰대에서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최소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징계 인원은 135명에 달한다. 2018년 단체카톡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학생이 퇴학됐고 2015년엔는 5만원 어치의 물건을 훔친 학생이 학교에서 내쫓겼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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