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결과' 자문위 심의 안해도 된다..규정개정

김가윤 2020. 11. 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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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법무부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개정된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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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 '임의 규정' 변경
"2018년부터 논의..대검서 생략 건의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법무부가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개정된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감찰 결과 등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검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하위 법령인 법무부 훈령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삭제 논의도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약 3주 사이 네 번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 지시를 내놨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닷새 뒤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하라고 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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