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18일 첫 재판..피고인 8명 병합 가능성

임선우 2020. 11.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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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자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정우철 시의원 등 4명은 11일 법정행
법원 병합심리 검토..보석 청구 관심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0.31.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구속 기소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한다.

6일 만에 체포, 구속, 기소 절차를 마친 검찰은 4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혐의 입증에 화력을 쏟아붓는다. 피고인 신분이 된 정 의원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앞세워 방어전을 펼친다.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심리한다.

이 재판은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5일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한한다.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이 금액 및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를 다툰다.

이날 공판에는 정 의원과 A씨가 함께 출석한다.

검찰이 지난 6일 구속 기소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난 3월 회계책임자 B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인 C씨를 통해 선거운동원 D씨에게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또 2월26일 C씨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유출된 자원봉사자 명단은 상당구 선거인수의 20.71%, 총선 투표수의 31.9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에 관여한 C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은 지난 8월14일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지난 9월15일 보석으로 풀려난 C씨 등은 오는 25일 4차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 16일 3차 공판은 이 사건의 핵심인 정 의원의 추가 기소가 결정되지 않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와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등 4명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이 중 정 의원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회계 장부에 1627만원을 누락한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ㆍ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재판부는 추가로 접수된 공소장을 토대로 3개 재판을 한 데 묶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을 비롯한 8명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모두 4·15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은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선거사범으로 분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게 된다. 다만, 재판 기간에 기속되지 않는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 의원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그제야 당선이 무효된다.

정 의원은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과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을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번 임기 때 한 차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청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지난달 31일부터 청주교도소에 구금 중인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금액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요구하는 피고인 최후의 방어권인데, 이 기간 도주 및 증거인멸 사유가 발생하면 보석 취소와 함께 보증금 전부나 일부가 몰수된다.

정 의원은 피의자 구속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석 인용 가능성이 구속적부심사보다 큰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 의원은 법원의 직권 구속 취소나 보석 인용 전까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옷은 미결수 쑥색 수의나 평상복 중에 골라 입을 수 있다. 단, 수용번호는 가슴에 달아야 한다.

2018년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 규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이나 여성, 장애인, 도주의 우려가 낮은 수용자에 대해선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전후로 첫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지 않았다. 1958년생인 정 의원은 올해 우리 나이로 63세다.

지역 법조인 관계자는 "정 의원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지만, 일반적 사건의 경우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하가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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