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웠다" 지적하는 행인 마구 폭행..견주 징역8월 집유

차근호 2020. 11. 9.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는 것을 지적하는 행인을 마구 폭행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여성 행인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목줄(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는 것을 지적하는 행인을 마구 폭행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여성 행인 B씨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뒤쫓아 오며 항의하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밟고, B씨 안경을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눈 주변 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 판사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 '바람의 딸' 한비야가 쓴 유언장 "하나도 아쉽지 않아"
☞ 출소후 전 여친 감금ㆍ강간 30대…피해자 탈출하자
☞ 홍진영 논문 표절 의혹…부친 재직 조선대도 곤욕
☞ 이동국 딸 재아, 한국테니스선수권 최연소 본선 진출
☞ 쌍둥이와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병원 이탈해 또…
☞ 트럼프 곧 이혼?…"멜라니아 기회만 본다"
☞ '테스형' 라이브로…나훈아 연말공연 '피켓팅' 예고
☞ '따로 또 같이' 나동민 미국서 지병으로 별세…향년 64세
☞ 질 여사 교편 계속…백악관 첫 '투잡' 퍼스트레이디
☞ '번아웃' 엄마,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법원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