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친상 후 첫 법원 재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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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치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박근혜정부 시절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또 뇌물 213억원 제공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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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올해 1월 17일 이후 거의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 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당시는 이건희 회장 장례 기간이어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또 뇌물 213억원 제공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져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이 6년 여의 투병생활 끝에 최근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장남이자 그동안 사실상 삼성의 총수 역할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조만간 정식 회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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