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에 교과평가 반영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김수현 2020. 11. 9.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평가'를 반영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촬영 임광빈]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기 의왕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양대림(17)군은 9일 "서울대의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학생의 교과 이수 충실도와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교과평가'를 반영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했다.

현재 고3에게 적용되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서 서울대는 대부분 학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1단계 수능 점수 100%, 2단계 수능 성적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정시모집에 정성적 요소인 수시 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내신 관리에 비교적 소홀했던 고등학생이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 군은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고교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군의 헌법 소원에는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2학년생, 대학생 등 총 9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porque@yna.co.kr

☞ '바람의 딸' 한비야가 쓴 유언장 "하나도 아쉽지 않아"
☞ 출소후 전 여친 감금ㆍ강간 30대…피해자 탈출하자
☞ 홍진영 논문 표절 의혹…부친 재직 조선대도 곤욕
☞ 이동국 딸 재아, 한국테니스선수권 최연소 본선 진출
☞ 쌍둥이와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병원 이탈해 또…
☞ 트럼프 곧 이혼?…"멜라니아 기회만 본다"
☞ '테스형' 라이브로…나훈아 연말공연 '피켓팅' 예고
☞ '따로 또 같이' 나동민 미국서 지병으로 별세…향년 64세
☞ 질 여사 교편 계속…백악관 첫 '투잡' 퍼스트레이디
☞ '번아웃' 엄마,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법원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