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방·교회 발 '조용한 전파' 계속 되는데도..'마스크 인식' 느슨

남승렬 기자 2020. 11.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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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교회와 동네 다방 등 특정 공간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는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시민 스스로 다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됐지만,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다소 불안한 상황이다.

대구의 경우 다소 안정세를 이어가면서도 교회, 다방 등 특정 공간을 연결고리로 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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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중앙로역 지상 중앙네거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회원들이 '마스크 쓰Go 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0.9.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교회와 동네 다방 등 특정 공간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는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시민 스스로 다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됐지만,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다소 불안한 상황이다.

9일 낮 12시3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다닥다닥 붙여 배치된 테이블 구조에서 손님 30여명이 가까이 붙어 앉아 식사를 하며 쉴새없이 대화를 나눴다.

이 식당은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택시기사와 식당 주변의 사무실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일부는 식사를 마친 후에도 20분 넘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전날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 술집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주점마다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으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광경이 우려되는 것은 최근 대구의 코로나19 전파 양상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다소 안정세를 이어가면서도 교회, 다방 등 특정 공간을 연결고리로 한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은 모두 대구 동구에 있는 오솔길다방 관련 확진자다.

동네 주민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이 다방에서는 지난 6일 1명을 시작으로 7일 5명, 8일 4명 등 확진자와 가족간 전파로 인한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다방과 관련 있는 확진자는 현재(9일 오후 3시 기준) 10명으로 늘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예수중심교회 교인 1명과 교인의 접촉자 1명도 진단검사에서 확진으로 판명됐다. 지난달 27일 이 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주일 만에 교인과 접촉자 등 감염자가 31명에 이른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대구의 최근 감염 양상은 지인 모임이나 교회와 관련된 감염 사례가 산발적·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걸린 줄도 모르는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이 많다 보니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일상으로 파고든 만큼 방역의 핵심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라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금연휴가 끝난 6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도시철도 반월당 환승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0.5.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공공장소에 유·무상의 마스크를 비치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대구에서도 각 지자체 동주민센터, 동대구역, 버스터미널, 대구국제공항, 도시철도역사, 대형 다중이용시설 등지에 마스크가 비치될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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