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불법 취업한 '가짜 난민' 77명 검거

장경일 2020. 11.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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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이 가짜 서류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79명을 검거했다.

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난민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중개사 2명과 이 서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또 다른 알선 브로커를 추적 중이며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 난민 신청자와 브로커를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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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허위서류 발급 공인중개사 2명 체포
강원지방경찰청 본관 청사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이 가짜 서류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79명을 검거했다.

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난민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중개사 2명과 이 서류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했다.

브로커 공인중개사 A(51·여)씨와 B(61)씨는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러시아·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50만~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사증 제도는 우리나라와 협정한 국가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을 할 수 없고 입국 후 90일이 지나면 출국해야 한다.

C(35)씨 등 외국인 77명은 A, B씨로부터 받은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G-1)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들은 관광 협정 제도로 무사증 입국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뒤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일용직·농어촌·조선소 등에서 취업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36개 도시를 추적해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및 신청자를 검거해왔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또 다른 알선 브로커를 추적 중이며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 난민 신청자와 브로커를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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