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손님방 침입해 강제추행"..기소의견 송치

차근호 2020. 11. 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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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남성 직원이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의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4시께 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자는 B씨의 방에 침입한 뒤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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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남성 직원이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의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전 4시께 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자는 B씨의 방에 침입한 뒤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있던 방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야 침입이 가능한데, B씨는 A씨가 게스트하우스 운영 파일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A씨는 B씨가 알려줬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제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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