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가 먹은건 한우였다"..법정서 힘 못쓴 '닭갈비 영수증'

김은빈 2020. 11.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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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이 반격 카드로 내놓았던 ‘닭갈비 저녁식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던 시점으로 지목된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23분, ‘드루킹’ 김동원씨 사무실에서 김씨 등과 포장해온 닭갈비를 먹으며 저녁식사를 하느라 시연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닭갈비 결제 내역이 있는 식당 영수증과 식당 주인을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당시 식당 주인은 ‘김씨 일행이 포장해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김 지사의 기억이 불분명했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식사를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방문 때였던 것 같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고기를 구워 먹은 것은 첫 번째 방문일(2016년 9월 28일) 같다’고 하자 김 지사는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김 지사가 처음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당시 김씨 일행(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중 한 명이 인근 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한 사실이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1회 먹은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이 기억하는 식사는 2016년 9월 28일”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씨 일행이 “(김 지사와) 같이 식사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이 김 지사의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던 때 이뤄진 것이므로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아 믿을 만하다”며 “두 번째 사무실 방문 당시에는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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