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 아들 살해 혐의 노모 무죄..검찰, 판결 불복 항소

손현규 2020. 11.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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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76·여)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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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추가 증거조사로 살인 혐의 입증하겠다"
아들 살해 혐의 노모 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76·여)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등으로 (살인 혐의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로 40㎝, 세로 75㎝ 크기의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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