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원 "성소수자 혐오한 종교방송 성역 아니다"

박서연 기자 2020. 11. 9. 17: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TS 기독교TV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1일·7월4일 방영분)와 FEBC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7월9일)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달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두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감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위 제재 수위에서 한 단계 감경해 법정제재 확정 심의위원들 "종교방송 특수성, 해당 안건으로 문제 된 적 처음인 점 고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 치외법권 지대에 있지 않다. 다만 종교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수성과 이런 안건으로 처음 심의받는 점은 고려한다.” (김재영 방통심의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CTS 기독교TV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1일·7월4일 방영분)와 FEBC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7월9일)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CTS 기독교TV가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1일·7월4일 방영분)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사진=CTS TV 플러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지난달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두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는데,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감경했다.

두 방송사는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담을 하면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날 CTS 기독교TV와 FEBC 극동방송 측은 이번 전체회의 때 추가 의견진술 절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9명의 심의위원 중 7명의 심의위원이 이를 거부했다. 심의위원들은 “추가 의견진술서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겠다. 특별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것 같다”며 방송사들의 추가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했다.

이소영 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어떤 식으로 청취자들에게 전달할지 방송사로서 역할을 다 했냐. 그렇지 않다.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패널들만을 불러 일방의 의견만을 전달했다”고 지적한 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하기도 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자 추가 의견진술을 듣자고 주장한 이상로 위원은 “이소영 위원은 계속해서 방송 내용이 일방적이라고 말한다. 근데 저는 이소영 위원이 일방 주장하는 것 같다. 그들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주지 못했다. 우리가 일방적이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방송사들이 이해 하겠냐. 추가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상현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얘기해라. 위원이 낸 의견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상로 위원은 “문재인 정권이 방통심의위를 이용해 TV조선에 이어 종교방송까지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CTS 기독교TV가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1일·7월4일 방영분)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사진=CTS TV 플러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심의위원 6인(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이소영 위원은 홀로 법정제재 '경고'를 주장했다. 심의위원 2인(황성욱 상임위원,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심영섭 위원은 “차별금지법 찬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했다. 두 방송사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일방의 주장만 하다 보니 내용들을 검증할 수도 없었다. 종교방송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혜도 반대, 제재하는 것도 문제다. 종교방송이라고 해서 특혜받기를 주장하면서 이런 심의 때는 또 다른 게 봐 달라고 하는 건 맞는 건가”라고 짚었다.

강상현 위원장도 “채널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대담 형식을 빌려 방송할 땐 균형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한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통심의위 기독언론 법정제재 규탄대회'라는 주제로 집회시위를 벌였다. 사진=박서연 기자.

한편 기독교 단체들은 방통심의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인 9일 오후 1시30분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방통심의위 기독언론 법정제재 규탄대회'라는 주제로 집회시위를 벌였다. 기독교 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법정제재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항의 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