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 돈세탁 혐의 영장도 기각

류재민 기자 2020. 11. 10.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게 돈세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손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판사는 “피의자(손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구속영장은 지난 5월 손씨의 아버지가 “동의 없이 내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그를 직접 고소·고발함에 따라 청구된 것이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이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범죄에 대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며 손씨의 인도를 청구했다. 미국은 아동 음란물 사범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내린다. 이 때문에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여죄에 대해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해달라”고 신고한 것이다.

미국의 손씨 신병 인도 요청에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신병을 확보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손씨는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서 비트코인 4억원가량을 받고 3000개 가량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이미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손씨의 컴퓨터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영상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4월 27일 형기를 마쳐, 현재 불구속 상태로 돈세탁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