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걸리면 10만원..'턱스크족' 현장 이렇게 잡는다

채혜선 2020. 11. 10.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성남시의 한 카페에 붙어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 포스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채혜선 기자

9일 오후 1시 경기도의 한 카페. 음식물을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40석 규모 이 카페에 있던 손님 12명 중 방역 수칙을 지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음료를 받기 전부터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사람, 음료를 다 마신 뒤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마스크를 벗는 손님에게 계속 안내하고 있지만, 끝까지 쓰지 않는 분이 가끔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단속

9일 서울역 광장 전광판에 마스크 착용 안내가 나오고 있다. 뉴스1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과태료를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등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단속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단속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서다. 단속 예외 상황이 많고 ‘턱스크(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것)’ ‘코스크(마스크를 내려 코를 드러낸 것)’ 등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순간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거론된다.

각 지자체의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고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원칙을 밝혀뒀다. 공무원이 시설별 소관부서에 따라 지도·점검·단속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서다. 지자체나 각 과에 따라 방법은 다르지만 각 지자체는 계도 기간(10월 13일~11월 12일) 주요 시설에 대한 지도에 나서거나, 민원이 들어온 곳에 현장 점검을 나가곤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모두 살펴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고를 받고 나가니 문제 상황을 해결했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 의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서울시의 포스터.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신고나 민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서다. 경기도 수원시의 유명 헌팅 포차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7~8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유흥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동영상이 올라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에 나간다”며 “해당 업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코로나 19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대 직장인 A씨는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매장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사례를 계속 봤는데, 정작 단속하는 모습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계도기간 중인 이날까지 관련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도기간에도 시민이 단속반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발견하면 지자체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목적보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자는 취지”라며 “세부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같은 입장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며 “방역 당국에서 만든 지침이나 기준을 현장에서 안착시킬 수 있도록 경찰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