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집유.."무단횡단 과실 커"

정혜민 기자 2020. 1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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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으로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55)를 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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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과속운전으로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버스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55)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고 후 18분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했을 뿐 아니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버스정류장을 통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이 사건이 사망사고로서 그 결과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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