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송별회서 30만원 받은 장교들.. "견책처분 정당"

이창환 2020. 11.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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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로부터 수십만원의 기부 금품을 받은 군인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를 우려할 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 등 5명이 수도군단사령부군단장(군단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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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이임 송별연서 30만원 수수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았다"
법원 "국민신뢰 실추 우려"..원고패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십만원의 기부 금품을 받은 군인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를 우려할 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 등 5명이 수도군단사령부군단장(군단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령 등은 2018년 11월16일 한 사단에 근무할 당시 민간사업자 B씨가 운영하는 뷔페에서 열린 사단장 이임 송별연에 참석해 현금 30만원 및 3만8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8월1월 청렴의무 위반(일반 금품·향응 수수)을 이유로 군단장으로부터 각 근신 7일 및 33만85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징계항고를 했으나, 지상작전사령부는 이에 대해 원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도 불복한 A씨 등은 "이 사건 금원을 사단장이 주는 격려금으로 알고 있었다"며 "B씨는 우리들과 관계에서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 등은 액수도 과도하게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부적절한 금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수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금원의 출처가 B씨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민간인으로부터 기부 금품을 받기 위해선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수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헌병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금원이 사단장 개인의 돈 또는 사단장 격려금 예산으로 집행되는 돈이 아니라거나, 적어도 지급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A씨 등의 협조를 기대할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하다"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직자 직무의 청렴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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