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으로 저격하냐" 학교폭력 반성은 없었다

김유민 2020. 11. 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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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한 명을 밀대자루로 때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중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SNS에 욕설글을 올렸다.

이어 "다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측이 국민청원 글을 게시한 데 대한 조롱 글을 올려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봐서 교내 봉사 조치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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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부모가 올린 청원 조롱
전학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교육청

[서울신문]

동급생 한 명을 밀대자루로 때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중학생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SNS에 욕설글을 올렸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을 조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가해 학생 A군에게 내려진 기존 처분에 10시간의 교내 봉사 처분을 추가했다.

A군은 지난 7월 열린 학폭위에서 출석 정지 5일과 함께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군 등 중학교 3학년생 5명은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인천시 중구 한 공원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B군의 엉덩이와 종아리 부위를 밀대자루로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B군이 SNS에서 자신들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그를 불러낸 뒤 무릎으로 몸을 짓누르거나 손과 담뱃갑으로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후 B군 부모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폭위 징계 수위가 낮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시하자 자신의 SNS에 ‘야 이 ○○○야. 국민청원으로 저격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며 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행심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를 고려한 처분 기준에 따르면 B군을 전학시키는 것이 맞지만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전학은 중학생에 대한 가장 무거운 조치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 피해·가해 학생의 학급이 다르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보복 금지 조치도 내려져 두 학생이 마주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이어 “다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측이 국민청원 글을 게시한 데 대한 조롱 글을 올려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봐서 교내 봉사 조치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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