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0만원 벌어와"..지적장애 여친 성매매 강요한 20대 실형

이재길 2020. 11.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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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감금·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 증상 등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매일 20만 원씩 벌어 오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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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감금·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13일까지 광주 지역 숙박업소와 차량 안에서 B씨(20)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끔 강요하고 대금 중 일부를 가로챘다.

또 딸을 돌려 달라는 B씨의 어머니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7개월간 빼앗은 돈은 26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 증상 등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매일 20만 원씩 벌어 오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이를 거절하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성매매 현장을 찾아 성매수남에게 돈을 받아내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연인이기에 앞서 인격체로 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 기간 위력 내지 정신적 의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범행했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점,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 B씨가 초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A씨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갈·강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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