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세탁기 뒤져 여성속옷만..50대 '변태도둑' 네번째 쇠고랑

박기범 기자 2020. 11. 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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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쳐온 5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자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A씨는 6일 새벽 6시쯤 피해자 B씨의 집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몰래 침입, 배란다실로 들어가 세탁기에서 시가 6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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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중랑구 일대 9차례 절도 행각
동종 범죄 등 전과 3범, 징역 4년 '실형'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성 속옷을 반복적으로 훔쳐온 5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자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의 가정집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우선 A씨는 6일 새벽 6시쯤 피해자 B씨의 집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몰래 침입, 배란다실로 들어가 세탁기에서 시가 6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쳤다.

하루 뒤인 7일 오후 1시쯤에는 피해자 C씨의 집에 침입해 세탁기에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5점을 꺼내 찢었다. 이 외에도 6월18일까지 모두 9번에 걸쳐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마스크로 가리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과 2014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년6월, 2018년 절도죄로 징역 6월 등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성 속옷을 훔쳤다"며 "범행수법, 횟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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