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 2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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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사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기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8월 해당 기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침입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딸 측은 해당 기자들이 차 문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폭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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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사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기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종편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딸은 지난 8월 해당 기자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며 주거침입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집에 찾아간 기자 얼굴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기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딸 측은 해당 기자들이 차 문을 밀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폭행치상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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