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자친구가 찍고 지우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김혜민 2020. 11. 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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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준상 변호사

- 남자친구가 찍고 지우지 않은 은밀한 동영상... 불법촬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처벌, 동의하에 촬영했다면 처벌 어려워... 배포했다면 촬영 동의했더라도 처벌

-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준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준상 변호사(이하 이준상):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처음 나오셨을 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시 한 번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되는 디지털 성범죄,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 이준상: 최근에 화장실과 같은 공중 장소에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연인 간 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든지, 심지어 이런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최근에 그래서 저희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화장실이나 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친구들과 모임에서 운명처럼 알게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한 눈에 호감을 느낀 저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우리는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사진과 동영상도 참 많이 찍었죠. 문제는 그 많은 사진들 중에 저의 비키니 사진이나 나체 사진, 심지어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남자친구를 믿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도 꽤나 깊은 관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줄 알았던 저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휴대전화의 비밀폴더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목격한 비밀들은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3년의 시간을 일순간 무너뜨리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도 모르게 찍고 보관해 둔 성관계 동영상은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불법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찍거나 저장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관계 동영상이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우리 사연 주신 여자친구가 느꼈을 공포심,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 이준상: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카메라나 기타 기기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상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사실은 사귀는 사이. 연인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면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참 그래서 더 대처하기가 어렵고, 두렵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연인관계였는데 그러면 합의 하에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준상: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 이후에 그런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배포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촬영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나 관계 장면을 촬영했더라도 이것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데 배포했다고 하면 처벌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삭제하지 않았고,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이준상: 네, 그런데 법률의 문제인데요. 법률상으로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의사에 반해서 제삼자에게 배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상으로는 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단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양소영: 삭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가지고만 있는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거군요.

◆ 이준상: 네, 지금 처벌이 공백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배포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하면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합의 하에 삭제를 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퍼뜨리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퍼뜨렸을 경우에는 서로 손해배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의 조건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도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연 속의 여성 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자친구가 이것을 삭제했다고 믿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 이준상: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해서 촬영한 경우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런 법률을 다 알려주고 단호하게 말을 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고 눈 앞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유포됐을 경우에 이것을 구입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준상: 네, 원래는 이렇게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이 아청법에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n번방처럼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20년 5월 19일에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이런 영상을 구입하거나 PC에 꼭 다운로드를 받지 않더라도 이런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하기만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파일을 열어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거네요?

◆ 이준상: 그렇습니다. 사실 불법촬영물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처음에는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을 열어본 이후에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이준상: 볼 때는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고요. 보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면 바로 삭제했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보관했다고 하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양소영: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군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동영상 자체가 나에게 전달되어 오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전달한다고 하면 일체 열어보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특히 이게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전달하거나 친구들에게 서로 한 번 봐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왔을 때 열어보지 않도록 부모님들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 하시면서 바닷가나 지하철에서. 또 여행하거나 하면 타인의 몸을 촬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준상: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그리고 촬영한 사람의 의도나 경위, 촬영장소, 각도, 거리, 그리고 촬영할 때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서 찍었는지.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스 기자가 여름철에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해운대 전경을 찍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적인 목적에서 바닷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요새는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촬영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고 이를 유죄로 처벌하려는, 이게 아무래도 피해자 중심주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타인의 몸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준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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