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녀 스펙조작' 혐의 엇갈린 증언..누가 거짓말하나
고등학생이었던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는 2주 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이 논문의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씨의 '스펙쌓기'를 위한 논문조작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들끓었고,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게재를 철회했다.
장 교수는 법정에서 "적어도 연구방법을 이해한 조씨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저자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논문 대부분은 내가 작성했다"면서도 조씨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기여도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장 교수와 조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법정에서 제시했다. 이메일에서 조씨는 '인턴십 활동의 결과물로 저를 참여시켜준 논문을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기록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라고 물었고 장 교수는 '고등학생이 제 1저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사실 제1저자로 한 것에 대해 지나쳤다고 후회하기도 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에서 어떤 뜻으로 주고받은 메일인지 묻자 장 교수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나와 활동을 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직접 오지도 않고 인턴십 증명서만 받아갔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당일 조씨를 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검찰에서 "조씨는 ‘같이 스터디를 했던 5~10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데"묻자 장씨는 또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면 학술대회 진행요원으로 참석했던 한 변호사는 조씨를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당시 유일하게 교복 입은 학생이 (세미나에) 와서 옆에 있던 친구랑 신기해서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아빠가 세미나에 가보라고 했다'고 대답했다"며서 "그래서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조국 교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총장 명의 표창장이 총장도 모르는 게 나갔다는 것이다. 최 전 총장은 표창장 발급 사실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고, 이후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측 인사들로부터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총장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제 처의 주장에 총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살펴봐달라. 학교에 송구하다"는 정도의 말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도 사건 경위를 물었을 뿐이라며 정 교수 편을 들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몇몇 동양대 교수들은 표창장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모 전 동양대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서 조민에게 표창장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나 역시 동의했다"며 담당 교수들 권한으로도 총장·부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불법 재산증식과 학사비리 두 가지로 나뉜다. 불법 재산증식은 주로 사모펀드운용사 코링크PE와 엮여 있는데,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 비리와 무관한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난 상태다. 그렇다면 정 교수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은 학사비리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교수와 코링크PE는 무관해 보인다는 판단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1심 담당 재판부가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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