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좀 고쳐달라"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여전

한승곤 2020. 11.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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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민식군 가해 차량 보험사 '배상책임 90%' 판결
"한번 실수로 구속" '민식이법' 과잉 처벌 논란 여전
민식 군 부모 "민식이법 보복 위한 법 아냐..정부서 오해 풀길"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민식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해당 배상 액수는 '민식이법' 적용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지만,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민식이법 입법 배경에 있는 김 군 부모 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괘씸하다는 여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식이법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과 여전히 과잉 처벌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은 최근 민식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민식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민식이법'을 만든 배경에 있는 민식 군 부모에게 억대 배상액이 결정 되자, 해당 법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법 자체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서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몰라 법 위반 소지가 많은데, 처벌 자체는 너무 수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민식 군 부모가 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보인적 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과하게 처벌하는 이 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10일 국화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개정안으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각각 담고 있다.

민식이법 중 특가법은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주의의무를 다하며 운전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의 경우 사실상 대비하기 힘들어, 주의의무를 다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런 상황에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나 억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민식이법을 둘러싼 과잉 처벌 논란이 여전히 지속하는 가운데 김민식 군 부모는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 완벽한 법으로 바뀌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은) 운전자에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것이었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운전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이해한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을 발의하고 수정한 곳은 국회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아이들을 지켜주자고 만들어진 법인데,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식군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가해자는 1, 2심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식이법은 이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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