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탄사격도 멈추지 못한..'무면허 만취' 100km 질주

김지성 기자 2020. 11.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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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 등지를 질주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약 100㎞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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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밤중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 등지를 질주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40)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고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약 100㎞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조 요청을 받고 도주로를 차단한 암행 순찰차를 후진으로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 바퀴를 겨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쐈지만, 그는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이후 17번 국도에 진입한 A씨는 중앙선을 지그재그로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이어가다 추가 도주로 차단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원에 있는 사무실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면허가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트럭과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부서졌으나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았고, 다행히 추가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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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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