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일가족 사망' 혼자 생존한 아빠도 죽은줄 알고 1시간 방치 됐었다

한민선 기자 2020. 11.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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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일가족 사망 사건의 생존자인 A씨(43)가 사건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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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집 안에서 가족 4명 중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북 익산 일가족 사망 사건의 생존자인 A씨(43)가 사건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A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익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33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3)와 그의 아내 B씨(43), 그리고 두 자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쓰러져 있던 일가족 4명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들 모두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이들이 사망했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을 경찰에 인계한 뒤 복귀했고,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폐쇄했다.

하지만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한 과학수사대가 A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1시간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시간 동안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건 현장에서 방치된 셈이다.

경찰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씨는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집중 치료를 받아 많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6명을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차례 마쳤다. 경찰은 구급대원들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들었고, 현재 이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38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A씨가 병원 치료 중이어서 집행은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가 나온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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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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