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집도?.." 부적합 레미콘 사용 건물 피해 보상 막막

이호진 2020. 11.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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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 발주 기준보다 품질이 낮은 부적합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이달 말 진행될 유관기관 합동 강도 시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레미콘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수도권 아파트와 공장 신축 현장, 관급공사, 도로 공사 등에 발주처 주문보다 자갈과 시멘트 함량이 적은 부적합 시멘트 124만㎥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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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달 말 유관기관과 배합 비율 달리한 시료 제작 예정
경화에 시간 걸려 28일 후에나 검사 가능, 결과 빨라야 연말
피해 입증부터 민사소송까지 보상 쉽지 않아, "1심판결 나와야"
출하 대기 중인 레미콘 트럭.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 발주 기준보다 품질이 낮은 부적합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이달 말 진행될 유관기관 합동 강도 시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강도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레미콘이 공급된 건축물은 보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재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레미콘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수도권 아파트와 공장 신축 현장, 관급공사, 도로 공사 등에 발주처 주문보다 자갈과 시멘트 함량이 적은 부적합 시멘트 124만㎥를 공급했다.

이는 99㎡형 60세대 규모의 15층 아파트 200여동 이상을 건축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 시기 건설된 아파트 중 일부에 해당 업체의 부적합 레미콘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이번에 경찰에 덜미를 잡힌 A레미콘은 원자재 절감을 위해 공사 현장에 따라 자갈과 시멘트 비율을 달리 조합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을 달리 했다고는 해도 대부분 KS규격보다 자갈이 4~22%, 시멘트가 2~9% 부족한 저품질 제품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레미콘이 각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 배합 비율이 적힌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지만, 부적합 레미콘이 사용된 현장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발주처와 계약한 배합 기준보다 낮은 저질 레미콘을 공급해 사기 혐의가 적용된 상태지만, 해당 레미콘을 사용한 건축물의 안전성에 실제 이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달 말까지 현장에 공급된 배합비율에 따라 여러 개의 시료를 제작해 강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시료를 제작한 뒤 28일 후에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빨라도 연말에 나온다.

여기서 강도에 이상이 있는 배합 비율 이하의 레미콘이 공급된 건축물이나 공사 현장은 2차로 현장 강도 측정을 다시 실시한다.

문제는 만에 하나 2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건축물이 나올 경우 소유자의 재산 피해다.

당장 시공사가 계획한 내진 등급보다 실제 내진 등급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부동산 시세 하락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A레미콘 압수수색 직후 한 건설현장 납품 레미콘의 시료를 채취해 강도를 측정한 결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발주처가 요구한 강도 범위 내에 들었다.

그러나 배합비율이 현장마다 모두 다른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건물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업체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일단 지역 법조계도 건설사나 레미콘 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 실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부적합 레미콘으로 인한 안전 이상 여부는 1차 검사에서 강도에 이상이 발견된다는 가정 하에 2차 검사까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이 역시 실제 피해가 입증되려면 1심 판결까지는 나와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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