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의원 141명,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요구안 발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41명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이 10일 발의됐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제출요구안 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30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했다.
자료제출요구안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박 전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접수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회의 진행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에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산술적으로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야당 의원을 다 포함하면 180석은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본다”며 “(통과되려면) 20석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함께해줘야 한다. 국민의힘이 당론 수준의 참여를 해줘야 통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 등은 국민의힘 측과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안 국회 처리를 위해 논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안이 제출된 건 지난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다.
최근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가 청와대 기록물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제작이 금지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검찰 세월호 수사단은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했으나 이 기록물에 대한 사참위의 공개 및 재열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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