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6일 대법 최종 선고..1,2심 징역30년

이세현 기자 2020. 11.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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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당시 30)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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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살인 혐의 부인했지만..1,2심 살인 혐의 인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간호조무사가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당시 30)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씨는 약물을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투약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와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자살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자신은 주사바늘이 빠져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날) 행동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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