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6일 대법 최종 선고..1,2심 징역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조무사가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당시 30)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간호조무사가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일명 '부천 링거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당시 30)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디클로페낙을 과다하게 투약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씨는 약물을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투약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와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자살을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자신은 주사바늘이 빠져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숨지기 전날) 행동은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다르고 자살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신애라 '이수경, 내 남편 차인표와 입맞춤 했다'…박나래 '위험한 만남'
- 박상기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만 눈 부릅…사퇴한 檢총장이 더 많다'
- 조은산 '윤석열이 슬피운다…판서는 왕의 졸개로, 법치는 수치로 전락'
- '정가은, 아빠 없는 미안함 이용 안돼'…누리꾼의 황당한 저격
- [공식입장] '사기혐의 피소' 블랙스완 혜미, 법적 맞대응 'A씨 잠자리 요구했다'
- [공식입장] 지효·강다니엘 양측 '최근 헤어져'…15개월만에 공개열애 끝(종합)
- '여자 얼굴 휴대폰으로 내리찍고 발로 차고'… 부산 지하상가 폭행 영상 '확산'
- [N샷] 이지아, 아파트촌 배경 화보 같은 일상…''펜트하우스' 곧 만나요'
- 김해 나래공원 고양이 학대사건 SNS서 논란…사체 학대자 수사
- [N샷] 장나라, 40세 맞아? 여고생 같은 동안 미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