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BTS 병역연기법, 11월엔 통과..특혜 아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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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0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입영 연기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아직까지 반대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아 무리 없이 11월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입대 시한이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전 의원은 입영연기 제도를 대중문화예술분야로 확대하고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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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 발의.."中 등 외국 자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0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입영 연기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아직까지 반대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아 무리 없이 11월 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대학생이나 연수원, 체육 분야에만 입영연기가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우수자를 포함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내년부터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입대 시한이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전 의원은 입영연기 제도를 대중문화예술분야로 확대하고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전 의원은 "사실 20대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병역연기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병역연기를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연기라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특례와는 다른 문제"라며 "현역 입영을 전제로 한 연기이기 때문에 특혜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에 대해선 "아직까지 공정성 문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합의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면제나 대체복무를 논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또한 지난 6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들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반하는 비정상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부동산 가격상승의 예방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중국인 자본도 그렇고, 홍콩이라든지 미국, 선진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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