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자산 강제 매각 절차 본격화.. 韓·日 관계 최악 치닫나

김영선,손재호,전희진 2020. 11. 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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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그러나 실제 매각명령을 내리려면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명령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전지법은 공시송달과 별개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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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日 가토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배상판결 2년,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정부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이 10일 효력을 갖게 되면서다. 일본이 “자산 현금화 조치 시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재차 경고한 만큼 이번 조치로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하면서 법원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실제 매각명령을 내리려면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명령결정문을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전지법은 공시송달과 별개로 압류명령결정문 공시송달도 진행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며 “각층 의견을 수렴해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그와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언론을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당사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견해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법원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 조치를 판사 한 명의 판단으로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금화 절차가) 약간 진척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일본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대전=전희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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