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면허·음주 전동킥보드, 벌금 350만원..내달부턴 20만원

한유주 기자 2020. 11.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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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권덕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약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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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로교통법 개정..원동기 아닌 자전거 분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무면허로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권덕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새벽 서울 광진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1km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자동차 운전자 기준으로 면허취소 처분 수준이었다.

권 부장판사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약 1km의 긴 거리를 운행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약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자동차처럼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나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자전거 음주운전 수준으로 약해진다. 음주상태에서 몰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경미한 처벌 및 3만~10만원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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