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집의 초인종만 눌렀는데 '주거침입죄' 적용..왜?

이강준 기자 2020. 11.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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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이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송치됐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내연녀 정모씨(55)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주먹으로 두드린 이모씨(27)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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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03. chocrystal@newsis.com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이 '주거침입죄' 혐의로 기소송치됐다. 법조계는 피의자가 실제 집에 침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지난 8월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성명불상의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10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제 딸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8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거주자 '평온' 깨뜨리면 주거침입죄…연인·부부 사이에도 적용 가능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실제 집에 침입을 해야만 성립되는 죄가 아니다.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깨뜨리는 거의 모든 행위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거주자의 평온을 방해하는 물리적 행위가 주거침입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인사이에도, 심지어 부부사이에도 '쌍방 합의'가 없다면 적용된다. 지난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내연녀 정모씨(55)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주먹으로 두드린 이모씨(27)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음식점에서 일하다 내연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올해 7월 직원끼리 회식 도중 이씨가 관계를 폭로하자 정씨는 이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씨는 회식이 끝난 다음날 새벽 정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쳤다.

재판부는 "정씨의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 등을 종합해볼때 이씨가 정씨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드론'으로 성관계 영상찍은 행위는 주거침입죄 미적용…"법 개선돼야"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 사진제공=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다만 현재까지는 피의자가 '직접'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를 해야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지난달 아파트 단지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범행은 피의자가 '직접' 주거침입한 정황이 없어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하고 B(29)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밤중에 드론을 띄워 부산 한 고층 아파트 내에서 성관계 중인 남녀 2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된 동영상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다른 영상 1건도 있었다.

검찰은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신체의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윤희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피의자가 직접 물리적 침입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미비점이 있다"며 "법 제정 당시에는 드론 같은 신기술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젠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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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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