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 마스크 부탁해도 안써.. 왜 자영업자도 과태료 내나"

나주예 기자 2020. 11.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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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0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로 시설 관리·운영자들에게도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예고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을 관리해야 할 정부 역할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에 따라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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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상공인들 반발

“업주에게 관리책임 떠넘겨

수백만원 부과 죽으란 소리”

착용 요구했다 욕설 듣기도

오는 13일 0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로 시설 관리·운영자들에게도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예고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마스크 착용을 관리해야 할 정부 역할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손님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해 자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 안양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김모(48) 씨는 여전히 매출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물게 되면 가게를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심야 시간에는 술을 드시고 오는 손님들이 태반이라 착용을 부탁해도 지킬지 의문”이라며 “손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시시각각 확인할 수도 없고 딱 한 번 재수 없게 걸리면 자영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상주하는 직원 없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카페 등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마포구의 무인 스터디 카페 사장 A 씨는 “CCTV로 매장 상황이 보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CCTV만 보고 있기는 불가능하다”며 “중간중간 확인하고 안내문자도 발송하지만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될지 몰라 아직 대책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에 따라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다툼이 생기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8월 마포구의 한 미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받자 직원에게 욕설 및 성희롱 발언을 한 손님 박모(49) 씨에게 지난 4일 벌금 4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박 씨에게는 미용실에서 쫓겨난 뒤에도 문을 붙잡고 몸을 흔들며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업무방해·모욕죄가 적용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불명확한 관리 지침도 현장에서 혼선을 빚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2월 카페를 창업한 이모(55) 씨는 “구청에 처음 전화했을 때는 손님들 출입 기록 작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가 2번째로 전화했을 때는 다른 직원이 출입 시간대 확인 내역만 잘 보관하라고 했다”며 “명확한 지침도 없이 과태료부터 부과하겠다고 하면 누가 따르겠냐”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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