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 곡괭이난동' 40대, 징역 3년 구형..수리비 9천만원 합의 못봐

황덕현 기자 2020. 11.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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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관 라디오 오픈스튜디오의 유리창을 생방송 도중 곡괭이로 깨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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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범행..생방송 중단 등 회복 곤란한 피해"
KBS 수리비 요청에 합의 불발.."처벌 달게 받겠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본관 1층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 뉴스1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본관 라디오 오픈스튜디오의 유리창을 생방송 도중 곡괭이로 깨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규모와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손상과 회복이 곤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춰보면 정상적 판단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기소된 이후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를 본 KBS에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론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부양하고 지키고 싶지만, 폭력은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법이 정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KBS는 A씨에게 약 9000만원 상당 수리비를 요청했으나 이씨 측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측은 "재산적 피해도 있지만, 사건 장소에 있었던 제작진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5일 KBS 본관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의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내려치고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한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로 같은달 26일 구속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2월9일 예정된 상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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