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공부문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차별 모멸감..시정하라" 소송

박기범 기자 2020. 11. 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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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469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복리후생비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차별 행렬에 동참하고 반성도 없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대, 서울시 자치구지방공단, 국립과천과학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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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469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복리후생비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차별 행렬에 동참하고 반성도 없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급식비를 차별하고, 가족 수당을 갈라치고, 명절 상여금마저 차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외감을 넘어 인간적 모멸감 속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가족수당, 맞춤형복지 포인트,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이 부당한 것임을,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임을 확인받고자 한다"며 "이번 소송은 부당한 차별 철폐를 넘어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하는 정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대, 서울시 자치구지방공단, 국립과천과학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함께 했다.

이들은 "대학,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이 망라돼 있어 승소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정책 전반에 큰 파장을 줄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22일(786명)과 11월10일(683명) 두 차례에 나누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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