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쥔 전화기는 흉기" 부산 데이트폭력, 남성 특수폭행처벌 높아

김채현 2020. 11.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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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자신과 다투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폭행한 남성은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 속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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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산 덕천 지하상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남성. 페이스북 영상 캡처

휴대전화 ‘위험한 물건’에 해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가능
해당 남성 자진 출석해 조사받아…
경찰,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

새벽에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자신과 다투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폭행은 상대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생한 말다툼에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면 처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폭행한 남성은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 속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부산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보면 남성은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부산 한 변호사는 “기소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돼 딱딱한 휴대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남성이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은 자진 출석한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남성에 특수폭행죄와 함께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실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폭행 사건 이후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병원은 다녀왔지만 아직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 여성, 정당방위 인정될 가능성 거의 없어

일각에서는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여성 폭력이 쌍방폭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여성이 먼저 남성의 얼굴을 치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강력 3개팀을 투입해 수사를 중인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등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폭행 영상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영상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SNS 등에 삭제 요청을 하는 한편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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