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2명 성폭행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우장호 2020. 11. 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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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6)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제주 시내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63)씨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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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의 양형 부당해 보이지 않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6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6)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제주 시내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B(63)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경마장에서 자주 봤다. 내가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해 9월11일 서귀포 시내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 C(60)씨에게 레슬링을 하자며 뒤로 엎드리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3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을 보면 유죄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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