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부터 미행 음주차에 고의 사고' 돈 뜯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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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져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미행해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음주운전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운전자를 협박해 현장에서 현금 8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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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져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1일 공갈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미행해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음주운전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운전자를 협박해 현장에서 현금 8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가 출발하면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으로 부산시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운전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현장에서 합의가 안돼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어설프게 차량에 뛰어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같은 범죄는 음주운전자도 처벌받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흥가에서 바로 합의금 요구하거나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면 112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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