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출범 1년..5개월째 '침묵' 속 수사 계속

김가윤 2020. 11.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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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그간 특수단은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부터 박근혜 정부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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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1일 공식 출범..오늘로 1주년
부실 구조부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까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압색 이후 진전은 없어
수사팀 다소 축소..특수단 "남은 수사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지난 9월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가족-시민 집중행동 계획 발표 및 착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설치돼 두 차례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최근 반년 사이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대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공식 활동에 들어간 세월호 특수단(단장 임관혁)은 이날 출범 1년을 맞았다.

그간 특수단은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부터 박근혜 정부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봤다. 지난 6월에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이후에는 5개월째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출범 당시 특수단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이었다.

실제 특수단은 공식 출범한 지 11일 만에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해경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해경의 부실 구조 의혹부터 파헤쳤다.

수사에 착수한 지 100일이 되던 날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방해한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봤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대통령기록관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 등을 기소한 날은 특수단 출범 200일을 맞이한 날이기도 했다.

이어 특수단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언론에 드러난 특수단 활동은 여기까지다. 출범 100일과 200일을 맞아서는 외부에 성과를 공표했지만, 300일과 1년은 조용히 지나갔다.

특수단은 핵심 인물들을 두 차례 재판에 넘긴 것 외에 나머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만간 추가로 수사 결과 등을 발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하반기 검찰 인사로 기존 특수단 구성이 다소 바뀌고 수사검사도 1명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수단의 수사 동력이 모두 소실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등은 "특수단의 수사를 국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강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고, 10만명을 달성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서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내달 기간 만료로 활동을 종료한다. 때문에 특수단 역시 조만간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특조위와 달리 검찰 특수단의 활동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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