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 찢고 도망·공사장 취업..외국인 격리위반 천태만상

김주환 2020. 11.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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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16명이 출국조치됐다.

중국 국적 C씨도 지난 9월 4일 입국해 자가격리 도중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고, 인력시장을 통해 공사장에 취업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10일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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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부터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 출국 조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연합뉴스 사진자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외국인 16명이 출국조치됐다.

11일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5명에 대해 강제퇴거, 11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부과받았다.

강제퇴거 조치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국적 A씨는 지난 8월 20일 입국해 격리 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망치려다 착지 과정에서 다쳐 경찰에 적발됐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는 지난 7월 11일 입국 후 여러 차례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했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중국 국적 C씨도 지난 9월 4일 입국해 자가격리 도중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고, 인력시장을 통해 공사장에 취업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해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 이후 10일까지 출국조치된 외국인은 총 61명이다. 이 중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 입소를 거부한 경우가 22명,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39명이다.

그밖에 71명은 공항 특별입국절차 도중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조치 위반자 출국조치 현황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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