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선물 '순금열쇠' 받은 총경.. 징계하고 과태료 처분

김민중 2020. 11. 11. 16: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뉴스1

전별 선물로 순금열쇠를 받아 논란을 일으킨 경찰 고위 간부가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2020년 4월 7일 중앙일보『[단독] 경찰 고위 간부, 전별선물로 '순금열쇠' 받았다가 감찰』참고〉


A총경 “석별의 정으로 생각”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4월부터 관련 사건을 일으킨 A총경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한 결과 경징계(견책)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총경은 “감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무총리실 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訴請) 등을 제기해 심의 중이다. A총경은 “감사패만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 보니 순금열쇠가 끼어 있었다. 석별의 정을 나누는 취지로 준 것이라고 생각해 다시 돌려주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A총경은 올해 1월 한 경찰서장 자리를 떠나면서 산하에 있던 10명가량의 지구대장·파출소장 등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순금열쇠를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으면 안 된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지도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로 경찰 내 공직 기강을 강조한 때라 경찰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감찰 불구 주요 보직에
사건과 관련한 투서가 들어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1차 감찰을 벌였다. 이번 경찰청 징계 조치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 국무총리실이 경찰을 대상으로 감찰을 한 건 이번 사건이 유일하다. A총경은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감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사 이동 없이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내에서 총경은 일선 경찰서 서장급 간부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린다. 지난해 4월 현재 전국 경찰 12만 명가량 중 총경 이상 고위 간부는 670여 명(0.55%가량)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고위 간부 수는 2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명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를 받았다. 올해 들어선 A총경을 포함해 총 6명이 징계(불문경고 1명, 견책 1명, 주의 3명, 경고 1명)를 받았다. 그 동안 경찰 고위 간부들이 저지른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와 수사 기밀 유출, 음주운전, 갑질 등으로 다양하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