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 손잡자 화들짝 놀란 與.."중대재해법 우리도 발의"

김진아 2020. 11.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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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사용자나 경영책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만나 중대재해법 취지에 공감을 같이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자 다급해진 민주당도 11일 중대재해법을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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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안전한 일터 책임집니다”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세 번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네 번째) 원내대표, 노동계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중대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사용자나 경영책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또다시 여야 거대 당의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만나 중대재해법 취지에 공감을 같이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자 다급해진 민주당도 11일 중대재해법을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중대재해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제정안(박주민 안)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영업정지·안전보건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마련 등을 했다. 특히 재해에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박주민 안과 정의당 제정안은 경영진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는 큰 틀에서 같지만 처벌 강화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크다. 정의당 안은 사망사고 시 경영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주민 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 고려 차원에서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했다.

중대재해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174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에는 이견이 크다는 점이다. 박주민 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아니다. 민주당 정책실에서 별도로 준비 중인 중대재해법은 제정안이 아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안을 개정하는 쪽이다. 개정안은 사망사고 시 경영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앞서 두 제정안보다 처벌 수위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에서 중재재해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경제계의 반대였던 만큼 우회 방식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결국 상임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박주민 안, 정의당 안 등을 모두 놓고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재재해법 처리를 위해) 조만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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